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8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작성한다.
1.목적
2.적용범위
3.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4.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
5.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최종 확인 및 보고
7.행정사항(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 순위, 계획서의 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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