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조의2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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