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2조 (투표참관)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자는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선거인(임직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명씩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그가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후보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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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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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