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제10조의2 및 제14조의2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 제32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은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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