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0조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거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⑥제4항에 따라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⑦<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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