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9조 (선거관계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되면 투표지·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이 계에 인계하여야 하며, 이 계는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보관한다. 다만, 해당 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을 초과하여 법원에 계류 중일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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