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조 (선거일 등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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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선거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한다.1. 선거명2. 선거인3. 선거일4. 피선거권5. 후보자등록기간 및 시간과 장소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7.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8.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선거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한다.1. 선거명2. 선거인3. 선거일4. 피선거권5. 후보자등록기간 및 시간과 장소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7.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8.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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