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3조 (투표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소는 대의원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③선거인은 위원장의 투표종료선언 전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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