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4조 (투·개표소의 질서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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