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4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1.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3. 이 계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이 계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게시판 및 대화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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