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1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무인(손도장)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미리 날인하여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私印)은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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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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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