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1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무인(손도장)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인(私印)을 미리 날인하여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私印)은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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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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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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