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4조 (총회의 소집 및 의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장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계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총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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