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1조 (개표참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③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봉인(封印)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⑤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