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7조 (투표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소와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구마다 설치·설비한다.
②후보자와 투표참관인은 위원회에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계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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