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0조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장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계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