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0조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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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장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계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장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계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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