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8조 (투표용지·투표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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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투표용지는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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