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6조 (선거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가 끝나면 위원장으로 하여금 투·개표 사무를 진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각각 지명하여 투표 및 개표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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