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8조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투표관리상황 및 개표관리상황의 기록을 위하여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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