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4의2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수협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명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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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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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