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4조 (당선인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무투표 당선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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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준용규정제50조 ·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장제51조 · 후보자소개제52조 · 선거의 진행제53조 · 투표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4조 · 당선인의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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