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7조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종료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封印)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제1항에 따라 각각 봉인(封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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