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9조 (투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시간은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한다.(비고)위원회는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투표는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개시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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