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조 (선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선거일은 총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2. 재선거 및 보궐선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정관 제41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장을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④<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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