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5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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