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2조 (임기개시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계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개시한다.
②제1항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공고일에 개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계장의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계장이 궐위된 경우 그 궐위시점이 선거일 전인 경우에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다만, 궐위시점이 당선공고 이후인 경우에는 재임 중인 계장의 궐위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④정관 제46조제1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자 중 제5조에 따라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 자가 당선되어 취임하는 때에는 취임 전에 겸직이 금지된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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