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2조 (임기개시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계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개시한다.
제1항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공고일에 개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계장의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계장이 궐위된 경우 그 궐위시점이 선거일 전인 경우에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다만, 궐위시점이 당선공고 이후인 경우에는 재임 중인 계장의 궐위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정관 제46조제1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자 중 제5조에 따라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 자가 당선되어 취임하는 때에는 취임 전에 겸직이 금지된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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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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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