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조 (후보자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2. 이력서 1부(소정양식)3. 계원증명서 1부(계장발행)4.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각 1부(조합장 및 계장이 각각 발행한 확인서를 말한다)5.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6.〈삭 제〉
②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1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유무의 자격심사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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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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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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