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조 (후보자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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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2. 이력서 1부(소정양식)3. 계원증명서 1부(계장발행)4.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각 1부(조합장 및 계장이 각각 발행한 확인서를 말한다)5.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6.〈삭 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2. 이력서 1부(소정양식)3. 계원증명서 1부(계장발행)4.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각 1부(조합장 및 계장이 각각 발행한 확인서를 말한다)5.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6.〈삭 제〉
②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1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유무의 자격심사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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