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조 (피선거권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장이 될 수 없다.1. 정관 제4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후보자등록일(후보자등록기간 중 본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정관 제46조제3항에 따른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3.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이 계의 임원(계장을 제외한다), 직원 및 대의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4.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다른 계, 소속 조합, 또는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및 대의원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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