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8조 (투표함 등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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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에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위원은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에 송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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