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조 (후보자소개)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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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투표에 앞서 기호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10분 이내에서 계의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투표에 앞서 기호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10분 이내에서 계의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소견을 발표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의장은 후보자가 제2항에 위반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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