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1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3. 선거의 전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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