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4조 (무효투표)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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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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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