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0조 (투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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