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5조 (선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②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