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5조 (선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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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②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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