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의3조 (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과 선거인 자격에 관한 이의사항2.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3. 선거운동방법의 결정4. 선거운동 계도, 선거운동 제한 위반 여부의 심사 및 조치5. 공명선거 실천방안 수립·시행6.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7. 투표 및 개표관리8.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 유지9. 투표의 유무효 판정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10. 당선인의 결정11. 그 밖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되, 제1항제5호 및 제11호의 직무는 위원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어촌계 직원 또는 계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직원 또는 계원 중에서 필요한 수의 선거사무종사원(이하 "종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며, 종사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위원회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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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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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