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5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제지하는 명령에 불응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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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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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