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5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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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제지하는 명령에 불응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제지하는 명령에 불응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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