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8조 (당선인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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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무투표 당선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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