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3조 (투·개표소의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개표참관인, 위원(위원회의 간사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 투·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개표참관인, 위원(위원회의 간사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 투·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