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공포일 2010-10-13 · 시행일 2010-10-13 · 소관 농림수산식품부 · 총 59조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 고시 · 소관 농림수산식품부 · 공포 2010-10-13 · 시행 2010-10-13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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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후보자등록 등제10의2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제11조 등록무효 등제12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제13조 선거운동기간제14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제14의2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제15조 선거방법제17조 투표소의 설치 등제18조 투표용지·투표함 등제19조 투표시간제2조 선거인제20조 투표의 제한제21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제22조 투표참관제23조 투·개표소의 출입제한제24조 투·개표소의 질서유지제25조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26조 투표의 비밀보장제27조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제28조 투표함 등의 송부제29조 개표소 설치제3조 선거권제30조 개표사무원제31조 개표참관제32조 투표함의 개함제33조 개표의 진행제34조 무효투표제35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36조 ~ 제9조 (29개)
제36조 개표관람제37조 투표지의 구분제38조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제39조 선거관계서류의 보관제4조 선거일제40조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1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제42조 임기개시일 등제43조 투개표사무원 등의 실비제44조 총회의 소집 및 의장제45조 후보자소개제46조 선거의 진행제47조 투표소 등제48조 당선인의 결정제49조 준용규정제4의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제4의3조 위원회의 직무제4의4조 선거사무의 협조 등제5조 피선거권의 제한제50조 대의원회의 소집 및 의장제51조 후보자소개제52조 선거의 진행제53조 투표소 등제54조 당선인의 결정제55조 준용규정제6조 선거일 등의 공고제7조 선거인명부 작성제8조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등제9조 후보자 등록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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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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