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조 (후보자 등록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1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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