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조 (선거인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계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한다.
③선거인명부에는 계원번호, 계원가입연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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