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3조 (개표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따른다.
③개표에 있어서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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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13 시행된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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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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