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1조 (등록무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한다.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본인의 직접 방문 없이 사퇴서가 제출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그 사퇴서의 제출이 후보자 본인의 의사임을 명백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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