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4조의2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0-10-13고시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 및 감사(계장을 포함하여 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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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수협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수협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⑤명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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