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2조 (관제업무종사자 자격기준 및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종사자는 안전법 제21조의3 및 제22조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고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안전법(법률 제13436호, 2015.7.24., 일부개정, 2017. 7.25.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고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단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본다.
②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관제업무종사자의 세부자격요건 및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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