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9조 (철도사고등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 현장의 철도차량 기관사ㆍ승무원, 역장(역 운전취급자 포함) 또는 철도종사자 등으로부터 철도사고등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최소화 및 철도사고등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열차방호 조치 및 구호ㆍ구조기관 등 관계기관에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신고ㆍ통보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비상상황에 처했다고 의심되거나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거나 정상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제1항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 기관사ㆍ승무원, 역장(역 운전취급자 포함) 또는 철도종사자 등 관계자에 지시 또는 조치를 하거나 구호ㆍ구조기관 등 관계기관에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신고ㆍ통보하여야 한다.
관제운영실장은 철도사고등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철도사고등 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국토교통부(관련과)에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외에는 국토교통부 당직실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관제운영실장은 철도사고등 발생과 관련하여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 협조하여야 할 관계자(철도시설관리자, 철도특별사법경찰 및 선로작업시행자 등)에게도 철도사고등 발생상황을 통보하여 해당 기관에서 수립한 비상대응계획 등에 따라 초기대응 및 수습ㆍ복구, 비상수송대책 및 안내방송 등 관련 조치 및 지원, 협조사항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 협조하는 관계자는 관제운영실장의 철도사고등의 대응 및 수습ㆍ복구 등 관련 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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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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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