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8조 (관제실 비치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석, 관제권역 및 관제실에 비치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쉽게 이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현행 적용규정, 업무지시, 합의서(협약서), 비상대응계획(처리절차), 선로사용자 등 관계기관 연락처(비상연락망), 관련 출판물 등을 관제실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파일형태로 보관된 경우에는 관련목록을 작성하여 사용 가능한 컴퓨터 옆에 비치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석 등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절차서 등이 정상적인 상태(최신화 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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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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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