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8조 (관제실 비치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석, 관제권역 및 관제실에 비치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쉽게 이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현행 적용규정, 업무지시, 합의서(협약서), 비상대응계획(처리절차), 선로사용자 등 관계기관 연락처(비상연락망), 관련 출판물 등을 관제실의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파일형태로 보관된 경우에는 관련목록을 작성하여 사용 가능한 컴퓨터 옆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석 등에 비치된 각종 규정 및 절차서 등이 정상적인 상태(최신화 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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