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4조 (관제인력수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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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제업무수행자는 철도시설의 확충 및 관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관제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한 최소 5년 이상의 중ㆍ장기 관제업무종사자 인력수급계획(이하 "관제인력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제인력수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최근 5년 이상의 철도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2. 최소 5년 이상의 철도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 현황3. 관제업무종사자 업무량 분석 결과4. 관제업무 증감을 고려한 관제업무종사자 교육훈련계획5. 철도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관제업무종사자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철도시설의 확충 및 관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관제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한 최소 5년 이상의 중ㆍ장기 관제업무종사자 인력수급계획(이하 "관제인력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관제인력수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최근 5년 이상의 철도교통관제량과 관제인력 증감 추이2. 최소 5년 이상의 철도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필요 관제인력 현황3. 관제업무종사자 업무량 분석 결과4. 관제업무 증감을 고려한 관제업무종사자 교육훈련계획5. 철도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관제업무종사자의 인력소요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
②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제인력수급계획에 따른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10월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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