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38조 (사고복구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 등의 비상대응계획을 비치하고 긴급연락ㆍ복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상대응계획과 긴급연락ㆍ복구체계는 항상 최신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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