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5조 (관제업무종사자의 업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업무종사자는 운전명령 및 이와 관련된 특기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에 대한 운행정보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철도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구원조치, 철도차량 운행 대기, 운전 휴지, 타절, 반복운행 등의 운전정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사고복구를 위하여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열차등급에 따른 상위 열차2. 동일한 철도운영자의 동급열차는 속도가 빠르거나 운전구간이 긴 열차3. 서로 다른 철도운영자 간의 동급열차는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순서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열차 연쇄지연, 여객혼란, 환승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시행할 수 있다.가. 수서평택고속선 종점(경부고속선 접속부) 접근 하행열차 : 10분이상 지연예상시나. 공용역 운행 열차 : 10분이상 지연예상시다.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제업무종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차량운용 및 역 구내시설 등을 고려한 운전정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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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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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