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5조 (관제업무종사자의 업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종사자는 운전명령 및 이와 관련된 특기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철도차량에 대한 운행정보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철도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는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구원조치, 철도차량 운행 대기, 운전 휴지, 타절, 반복운행 등의 운전정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운전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사고복구를 위하여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열차등급에 따른 상위 열차2. 동일한 철도운영자의 동급열차는 속도가 빠르거나 운전구간이 긴 열차3. 서로 다른 철도운영자 간의 동급열차는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순서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열차 연쇄지연, 여객혼란, 환승 등을 고려하여 운전정리를 시행할 수 있다.가. 수서평택고속선 종점(경부고속선 접속부) 접근 하행열차 : 10분이상 지연예상시나. 공용역 운행 열차 : 10분이상 지연예상시다.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제업무종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그 밖에 차량운용 및 역 구내시설 등을 고려한 운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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