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3조 (관제업무 기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1. 관제설비의 운용상태2.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보고내용 및 관계열차의 지연시분, 관제업무종사자 및 철도종사자등의 조치내용3. 관제지시 및 철도종사자등의 요청에 따른 조치사항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②관제업무수행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자료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련내용이 공개됨으로써 해당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2.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3. 철도사고 등과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4. 열차운전실 등의 음성자료 및 기록물과 그 번역물5. 열차운행관련 기록장치 등의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시된 의견6. 철도사고 등과 관련된 영상 기록물
④보존기간이 경과된 자료(차트 및 지도 등)는 폐기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자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자료가 철도차량 기관사 또는 일반인에게 유포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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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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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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